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 23, 29, 33, 34, 37, 38,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8, 10, 13, 14, 16, 18, 22, 23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63
판결선고
2022. 5.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주시 B 아파트 현장 등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19. 7. 2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2. 28.부터 2019. 1. 1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640,000원, 2019. 1월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8, 30, 31, 32, 35, 36,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3, 5, 6, 7, 9, 11, 12, 15, 17, 19, 20, 21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3 각 기재와 같이 총 47명 근로자의 임금 총 219,989,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3번의 근로자 Y과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Z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Y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뿐, 달리 Y의 의사를 확인할 서면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기소된 96명 근로자(미지급 임금 합계 521,997,570원) 중 49명의 근로자(미지급 임금 합계 302,007,950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와 그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주시 B 아파트 현장 등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 23, 29, 33, 34, 37, 38,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8, 10, 13, 14, 16, 18, 22, 23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각 기재와 같이 49명 근로자의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