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27,2020
판결선고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2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에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은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으니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약 2,7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7. 2.경부터 F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7.경 폐업하고 잠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과식초 등 식자재 합계 1,301,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퓨전 호프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에게 ‘K에서 H 본점을 운영하고 있고, L과 M을 새롭게 오픈하려고 하는데 주방기물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시작할 때 내가 한꺼번에 받아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약 2,7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7. 2.경부터 F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7.경 폐업하고 잠적하기까지 하였으며, ‘H’의 직원들의 2017년 7월부터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주방기구인 초장기 등 15개 시가 772,450원, 2017. 12. 16. 주방기구인 믹싱볼 등 53개 시가 1,003,600원 합계 1,776,050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O이라는 상호로 충북 청주시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당신을 유통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2018. 3. 10.부터 12개월 동안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2. 10. 이후부터는 고정급에 300만 원에 인센티브 7%를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약 2,7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7. 2.경부터 F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7.경 폐업을 하고 잠적하였기 때문에 2018. 2.경에는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H’의 직원들의 2017년 7월부터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유통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고용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1. 1,500만 원, 2018. 2. 3. 1,3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2,769,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9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9.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영업장 면적 1,143제곱미터의 ‘T’에서, 냉장시설, 제품 진열대, 차량,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농수산물, 일반가공식품, 과자류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212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S소재 T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송파구 V 내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유)W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마트를 오픈하는데, 물품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2,7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고, 2017. 2.경부터 F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7.경부터 폐업을 하고 잠적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했던 ‘H’ 직원들의 2017. 7.경부터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T는 개업하기 직전인 2019. 7.경 수입은 199,450원 상당이었으나 지출은 265,982,323원 상당의 재정적자 상태였으며, 불법증축 문제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1kg 삶은고사리박스 외 41건’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1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90』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S에서 T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시 송파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주)에서 위 마트 구매부장인 A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2주 내인 2019. 8. 말까지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부터 금융권 채무가 2,700만원 상당이 있고 2017. 2.경부터 농축산물 납품업체인 F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17. 7.경부터 폐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했던 프렌차이즈 요식업체 ‘H’ 직원들의 2017. 7.경부터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T를 개업하기 직전인 2019. 7.경 수입은 199,450원 상당이었으나 지출은 265,982,323원 상당의 재정적자 상태였으며 위 T 불법증축 문제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8. 24.경까지 합계 22,215,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8.부터 2019.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Y 상인들인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0,278,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2020고단2590』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마트 개업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 주면 2019. 7. 4.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8. 3.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마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납품해주면 2019. 8. 26. 이전의 물품대금까지 계좌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마트의 경우 불법증축 문제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합계 17,119,11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우리 식자재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수산물 제품의 납품 독접권을 주겠다. 그리고 곧 확장할 다른 매장에도 납품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납품 독점권을 주거나, 확장할 다른 매장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경부터 2019. 8. 28.경까지 갈치등 대금 합계 29,33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D,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납품서, 수사보고(H K점 실장 전화통화 관련), 카톡대화내용
고소장(C)
송금내역서, 차용증
신용정보조회서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거사진, 시설배치도, 매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6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 각 거래내역서
경매사건 검색, 사업자등록증(T),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8, 9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출처원장, 거래약정서
고소장(AC)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식품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거래처나 금원을 빌려준 사람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힌 점, 그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과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사업을 재기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AG에서 ‘F’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위 F에서 피해자 AH으로부터 프린터기 1대를 2017. 4. 4.부터 2018. 4.2.까지 월 5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54만 원 상당의 ‘HP오피스젯8610' 프린터기 1대를 임차하여 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사용하고 있던 중, 4개월 임대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2017. 8.경 위 F를 폐업한 다음 그대로 잠적하여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8. 4. 3.경부터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를 횡령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영하던 F를 폐업하면서 경황이 없던 나머지 임차한 프린터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었으나 문이 잠겨있어 반납하지 못한 적도 있다는 취지인 점,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꾸어 프린터 반납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프린터도 옮겨 갔지만 이를 처분하려고 했거나 계속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고소 후에는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프린터의 반환을 다소 오랫동안 지체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린터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는 반환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년 10월 임금 1,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