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83
판결선고
2021. 5. 1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청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부터 2020. 3. 2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월 임금 4,425,000원, 2020. 2월 임금 1,350,000원, 2020. 3월 임금 1,050,000원 등 합계 6,8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20. 5.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청주시 서원구 1047(분평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취하서’ 서류 양식에 피해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 F,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H”를 기재하고, 취하사유 란에 “계 1,780,000원, 임금 1,780,000원”, 날짜란에 “2020년 5월 19일”, 취하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우측에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청주시 서원구 1047(분평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취하서’ 서류 양식에 피해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J”,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K”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0년 5월 19일”, 취하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우측에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청주시 흥덕구 L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정취하서’ 양식의 피해자 인적사항란에 “D, M, 서울 중랑구 N, O”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2020년 5월 26일”이라고 기재한 뒤 취하인 성명란에 “D”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P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시공계약서, 출력 및 노임현황, 진정인들의 날짜별 근무개요 및 미지급임금
각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위조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부터 2020. 3. 2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합계 10,3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5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21. 4. 13. 제출된 각 노임지급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