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55
판결선고
2022. 2. 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1,3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64,852,000원<1>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E 등 14명)
내사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G에 대하여 600만 원, E에 대하여 3,623,090원, F에 대하여 400만 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64,82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