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53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486,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나.

원고 B에게 8,719,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원고 C에게 18,781,244원 및 그중 17,408,084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1,373,160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라.

원고 D에게 16,758,609원 및 그중 15,992,313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766,296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마.

원고 E에게 24,817,352원 및 그중 23,261,104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1,556,248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바.

원고 F에게 27,320,432원 및 그중 26,043,272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1,277,160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각 2021. 1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및 F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 D, E 및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C, D, E 및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산하의 G, H 등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거나 계속 재직 중인 전․현직 청원경찰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장소들의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민원인 출입관리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두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첫 번째 근무형태는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이고, 나머지 근무형태는 3일 간격으로 하여 첫째 날은 8시간 근무, 둘째 날은 24시간 근무, 셋째 날은 휴식하는 형태이다.

라.

피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24시간을 휴식하는 방법 또는 첫째 날 8시간 근무, 둘째 날 24시간 근무, 셋째 날 휴식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4.분부터 2018. 4.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486,058원, 원고 B에게 2017.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8,719,413원, 원고 C에게 2017. 4.분부터 2019. 3.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8,781,244원, 원고 D에게 2017. 4.분부터 2019. 3.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6,758,609원, 원고 E에게 2016. 10.분부터 2019. 3.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25,286,456원, 원고 F에게 2016. 10.분부터 2019. 3.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31,892,4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가)

근거 규정

(1)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청원경찰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2)

이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2016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2016. 5. 17. 경찰청 고시 제2016-5호),「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2017. 6. 26. 경찰청고시 제2017-5호), 「201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2018. 5. 15. 경찰청고시 제2018-3호), 및「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2019. 5. 17. 경찰청고시 제2019-2호)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에 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업무지침」 등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위 각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지급된다.

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현업기관 및 그 외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1.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1.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92호로 개정되어 2012. 5.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로 개정되기 전)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내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시기는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 중 2017. 1.분은 2017. 2.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E, F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 총 4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 E은 2019. 10. 1. G 소속 담당자, 팀장 및 G관장으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34,56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은 적이 있고, 원고 F도 2019. 10. 1. 문화재관리과 팀장 및 담당자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26,88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E, F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채무를 승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 F이 2019. 12. 2.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수당) 미지급금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G에 접수하였고, 위 문서에 대해 G 소속의 주무관, 팀장 및 G관장이 공람확인을 한 사실, 원고 F이 2019. 10. 1.자로 작성한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수당 미지급금 청구서)‘ 말미에 6급 K, 담당자 L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소속 주무관, 팀장, G관장 등은 위 문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 E, F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E,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E, F에 대한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원고 E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부분

원고 E은 2019. 10. 1. G관장과 당시 팀장인 K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9. 12. 2. ’2016. 10.부터 2019. 3.까지의 초과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 청구서를 G에 접수하였고, G관장이 공람 란에 서명을 한 점, ② G이 피고 산하의 기관이므로 피고 산하 기관의 장인 G관장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금금 청구를 한 것은 피고에게 청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민법상 최고로 봄이 타당하다. 최고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174조), 원고 E이 위 문서를 G에 접수한 날인 2019. 12. 2.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2016. 11.분, 2016. 12.분 및 2017. 1.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 F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부분

원고 F은 2019. 10. 1. G관장과 당시 팀장인 K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F은 2019. 10. 1. ’2016. 10. 1.부터 2018. 6. 30.까지의 초과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 청구서에 서명을 하였고, 원고 F의 서명 아래 6급 K 및 담당자 L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위 K, L의 담당업무, 직급 등에 비추어 위 각 서명의 기재만으로 원고 F이 ’피고‘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F은 2019. 12. 2. ’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 초과수당(시간외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금 청구서를 피고 산하의 G에 접수하였고, G관장이 공람 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의하면 원고 F이 청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여서 시효로 소멸된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최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원고 F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 및 원고 E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2016. 10.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 및 원고 E의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나머지 항변, 원고 E의 나머지 재항변, 원고 F의 재항변은 각 이유 없다.

3)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가)

기본 산정방식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나)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공제 여부

피고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정수장 등에 상시 대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근무일지상에도 근무시간이 ‘09:00 ~ 익일 09: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식사시간, 수면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2 인용금액표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486,058원, 원고 B에게 8,719,4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8,781,244원 및 그중 17,408,084원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1,373,160원에 대하여는 2019. 3.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6,758,609원 및 그중 15,992,313원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766,296원에 대하여는 2019. 3.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24,817,352원 및 그중 23,261,104원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1,556,248원에 대하여는 2019. 3.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에게 27,320,432원 및 그중 26,043,272원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1,277,160원에 대하여는 2019. 3.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4.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및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C, D, E 및 F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장지웅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