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8. 20.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증평 신선품질혁신센터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8. 9. 24. 몸이 아파 조퇴한 후 같은 달 2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 03:06경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9. 6. 18.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