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1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F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임금의 합계액이 약 600만 원 정도인데, E, F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임금을 지급하여 E, F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