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6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