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이 사건 차용 당시 기준 8억 원에서 2016. 말경 기준 23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2020년경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6. 9.경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J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버섯사업을 지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6. 9. 12.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J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J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릴 당시 따로 조건을 정하거나 변제일자에 대해 정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제95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변제 방법과 이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9고단 1809 사건 증거기록 제95쪽),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이용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자금을 융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2,819,045원이고, 편취금액이 5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영하던 회사가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