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를 운영하는 D는 원고를 고용하여 2019. 6. 26. 복합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가 제공하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주로 프레스기계로 완성된 알루미늄 판넬을 적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9. 8. 5. 20: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처음 투입된 엣지트리밍 작업<1> 하던 중 고정식 커터날이 가장자리의 폴리에틸렌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판넬 자체를 침범하여 절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판넬이 잘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정식 커터 날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왼쪽 검지손가락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2수지 심수지 굴건 파열, 좌측 2수지 요측 수지 신경 파열 등을 상해를 입었는데,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2수지 원위지관절의 운동 부전 및 감각 저하의 신체장해가 사고일로부터 3년간 남게 되고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597,280원, 요양급여 1,108,530원, 장해급여 4,01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6,231,700원을 E병원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