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2. 26. 선고 2021가합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통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2020. 5. 27. 피고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피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0. 8. 21. 별지 목록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휴업수당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등 주장 요지

피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한다)의 유행을 이유로 감차 운행 및 이에 따른 부분 휴업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미지급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한 막대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해고 등 인원감축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감차 운행 및 이에 따른 부분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한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코로나 19의 유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 1. 29.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근로자 중 확진환자 등이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등이 없음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유급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유급 휴업을 하는 대신 국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 등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보조금으로 531,973,840원을 지급받았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2020. 1.경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재정지원보조금으로 1,998,069,548원을, 202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재정지원보조금으로 8,185,910,400원을 각 지급받아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 피고의 2020년 영업이익은 2019년과 비교하여 136,717,866원만이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재정지원보조금의 증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자신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을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연 매출 4억 원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2021년도 각 연 매출은 13,679,570,520원 및 12,961,714,688원, 15,813,050,482원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종 역시 위 보도자료에서 지정한 다른 지원 대상인 '특별피해업종'<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전보람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