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1고단905, 2021고단1788)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40,2021
판결선고
2022. 5.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11. 4.경 포천시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에 모니터 공장을건축하려고 한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 채무금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명의이전만 하면 되는 내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 및 1,0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시도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체어맨 승용차는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위 전과들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십여 회에 달하는 등 피고인은 좀처럼 사기 범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도 피고인에게 좋지 못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905』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부터 2018. 7. 17.까지 안성시 G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6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88』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4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4.과 같은 해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