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50
판결선고
2022. 8. 24.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세종시 O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미니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7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잔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시 Q 팬션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까지 T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300,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2번(4번 U, 5번 V, 7번 W, 12번 X)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고소장-Y 건설기계 계약서, 피의자 신용정보 등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등 7명 진정서(U, V, W), G 등 4명 진정서(X)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중 U, V, W의 경우에는 E와 대표로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E가 위 근로자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X에게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5. 6.경까지 충주시 Z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000,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8, 9, 10, 11, 13, 14, 15, 16, 17번 기재(B, C, D, E, F, G, H, I, J, K, L, M, N)와 같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7,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