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05
판결선고
2022. 9.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부터 2021. 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80,761원, 2021. 1월 임금 2,146,956원, 2021. 2월 임금 242,283원 등 총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3,430,96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8, 9, 30), 피진정인 대리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수습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 메시지 내용,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수습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0, 22), 영수증(동 대문거래처)
수습근로계약서(수습포함)(증거목록 순번 44),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