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2. 10.부터 2020. 7. 10.까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7.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휴업수당의 합계를 1,074,192원(= 2020. 4. 미지급 휴업수당 447,580원 + 2020. 5. 미지급 휴업수당 268,548원 + 2020. 6. 미지급 휴업수당 358,064원)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 한다)의 유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급감하였고, 이에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한 피고의 수익 감소를 불가항력적인 사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합계 1,074,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도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코로나의 유행으로 피고의 수익이 급감하여 청주시의 인가를 받고 감차를 하였으며,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피고의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업수당 합계 1,074,1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분 임금으로 4,117,240원, 2020. 2.분 임금으로 4,015,080원, 2020 3.분 임금으로 3,508,03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법리 및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수익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코로나의 유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 3. 6.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배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 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안내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해고 등이 필요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주시에서도 2020년 상반기 11,435,000,000원 및 2020년 하반기 9,859,000,000원 중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아<1> 영업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되는바(피고도 2022. 8. 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하반기부터 지급받은 청주시의 재정지원보조금, 공영버스보조금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자신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의 2019년 및 2018년도 연 매출은 각 9,975,150,120원 및 9,721,810,100원이어서 피고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2020년도 매출자료는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업종은 위 보도자료에서 지정한 다른 지원 대상인 ‘특별피해업종’<2>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으로 1,074,493원[= 휴업 사유 발생 전 3개월인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평균임금 127,915.93원(= 2020. 1. 임금 4,117,240원 + 2020. 2. 임금 4,015,080원 + 2020. 3. 임금 3,508,030원/91일) × 70% × 휴업일수 12일(2020.4.에 5일, 2020. 5.에 3일, 2020. 6.에 4일 각 휴업),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처분권주의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1,074,493원 중 1,074,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4,1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7. 10.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고진흥 성찬용
각주1) 피고 외에도 청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보조금 중 정확히 얼마를 수령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각주2) 위 보도자료에서 지정한 특별피해업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