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96,2021
판결선고
2021. 6. 1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96』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3~4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2016. 10. 5.경 파산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E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E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600만 원과 함께 약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위 E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4,000만 원을 위 E으로부터 위 H 계좌로 교부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E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E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97』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 (5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6. 7. 10.부터 2017. 7. 1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N의 임금 합계 12,903,220원(2017. 4.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5.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7. 임금 903,220원), ② 2016. 6. 7.부터 2017. 6. 1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O의 임금 합계 9,700,000원(2017. 3.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4.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5.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700,000원), 총 합계 22,603,22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98』
피고인은 ‘㈜P’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Q은 ‘R’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 옆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U 공사현장 건물 외벽 판넬설치 공사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 중장비를 운영하여 주면 1회에 45만 원씩 장비사용료를 계산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에 지고 있는 채무가 18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운영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의 기간 중 12일 동안 총 15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위 중장비를 운영하게 하였음에도 그 장비대금 6,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9』
피해자 V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1억 원당 1년에 2,500만 원 씩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건설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더 이상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그 직후인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경제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I통장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W이 발행한 5억달러짜리 위조수표인데, 필리핀에서 이를 환전해야 한다. 환전비용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I통장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합계 4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청주시 흥덕구 Y 피고인이 운영하던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AA, AB, AC’ 3필지 토지 지분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건설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더 이상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H 명의 I계좌로 2016. 1. 26.경 10,000,000원, 2016. 3. 12.경 20,000,000원, 2016. 5. 10.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창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I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시 AF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방화벽공사를 해 달라.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체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방화벽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경부터 12. 2.경까지 건물 화재 방화벽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AH 소재 ‘AI’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려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채권을 매입하라고 합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채권을 사는데 1천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1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2천만 원까지 합하여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청주시 흥덕구 AK 피해자가 운영하는 ‘AL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여기 와서 밥을 많이 먹을 겁니다. 전보다 공사가 많아지고 직원들도 많아질 것이며, 식당건물 4층에 사무실을 낼 것입니다. 식대를 1개월에 한 번씩 결제해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총 1,34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시 AN에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자재운반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4.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자재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2,8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0』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청주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청주시 상당구 AP에 건물을 짓고 있다.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건물을 지어주고 2개 층을 나눠 갖기로 했다. 건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준공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3,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물을 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다음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Q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39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 첨부 문서, 각 참고자료 제출서 - 첨부 문서
입출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 간의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법인 등 기부등본 편철) - 첨부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편철) 사본
『2021고합9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피보험자이력조회
『2021고합98』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서, 건설기계 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2021고합99』
피고인의 법정진술
V, X, B, AE, AG, AJ, AM, AS,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V, X, B AE, AG, AJ, AM이 작성한 각 고소장 - 첨부 문서
지적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 첨부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편철) - 첨부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선고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V 자료제출) - 첨부 문서,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2021고합100』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 첨부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및 검토) - 첨부 문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 첨부 문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의 자녀와 손녀가 선처를 호소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합계 1,706,998,500원으로 다액이며, 미지급한 임금도 22,603,220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이무룡 이종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