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03,2022
판결선고
2022. 11.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203』
횡령
피고인은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2021. 6.경 청주시 소재 B아파트 C호의 분 양권을 당첨받은 다음, 2021. 6. 23.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위 분양권을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1,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1. 6. 24. 11:37경 피해자를 위해 시행사인 ㈜I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분양계약금 2,550만 원을 송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I 담당자로부터 ‘신혼부부동시 청약’ 사실이 확인되어 분양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불가능해지자, 이러한 사실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같은 날 18: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500만 원 중 ㈜I에 송금한 2,5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한 후, 나머지 2,550만 원은 ㈜I로부터 환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경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5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3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L건물 M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체인점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임금 1,500,000원, 2021. 8.
7.경부터 2021. 8. 13.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임금 1,020,000원, 2021. 8. 7.경부터 2021. 8. 12.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임 금 1,350,000원 합계 3,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명의 T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권리확보서류, 각서 등
K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상의 신의를 위반하여 2,550만 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7만 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에 관하여는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체불임금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주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