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82
판결선고
2023. 11.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강제추행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C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4.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월분 임금 2,023,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경영상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동종범죄 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각주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검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9. 4. 제출한 참고자료에 기초하여 형법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