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경부터 2021. 8.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128,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 J, K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