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8
판결선고
2023. 7. 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21. 8. 초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토지주 설득 등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전화등사실 확인내용(G)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진정인 제출) A와의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물, -(진정인 제출) H지구 I와의 대화 내용 캡처물, -(진정인 제출) 상담일지 등 기록, -(진정인 제출)J와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K와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L과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M과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N과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O와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P과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Q와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R와 카카오톡메신저, -(진정인 제출)S와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T와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U과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V과 카카오톡메신저, - (진정인 제출)W와 카카오톡메신저, 수사결과 보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가 2021. 11.까지만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나중에 토지 매수작업을 할 때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D가 자발적으로 2021. 12. 회사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D에 대한 근로계약은 2021. 11.까지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2021. 12. 임금을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근로계약이 2021. 11.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는 2021.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D는 2021. 11.까지 1일 10만 원의 급여를 주급으로 받았고, 2021. 12. 30.까지 계속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출근하여 일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년 12월분 급여는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가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내역, 작성한 일지, 아래에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이 모두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2021. 12. 중순까지 경리로 근무했던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2021. 12.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D로부터 D가 2021. 11.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2021. 11.말까지 근무하였던 F도 노동청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D나 자신에게 2021. 11.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신은 피고인과 일요일에 교회 가는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2021. 11.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2021. 12.경 근무했던 G도 D의 소개로 급여를 일주일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월 단위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받아들였고, 한 달 후 돈을 받아서 당연히 함께 일했던 D도 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22. 1. 14. D에게 ‘죄송하지만 지불이 다음 주에 집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 D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지불’, ‘집행된다’는 표현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사용되는 문구로 보기 매우 어렵고, D로서는 2021월 12월분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리 만무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수연
각주1) 다만 위 수사결과 보고 내용 중 ‘X’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