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정50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부터 2022. 5. 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085,4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이 퇴직한 후 자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D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금 차액 1,085,427원을 D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이 법원 2022가소71988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5. 9. ‘원․피고 사이에 2022. 6. 17.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미지급 급여 644,160원 및 퇴직금 3,811,461원으로 정산하여 그 지급을 완료하면서, 향후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 청구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