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68,2022
판결선고
2023. 1. 12.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2고합268]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 'C')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E'의 행세를 하여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매수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2. 15: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E' 행세를 하면서 위 토지를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27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 'E'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36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별도 사업장 없이 현장에 따라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 및 양주시 소재 주택 신축지붕(징크) 시공 현장에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 10월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3 내지 26, 31, 32), 수사업 무협조의뢰(주민등록 화상사진 자료 요청)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M N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 번 5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명함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민원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드승인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각 일당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증 제1호, 삼성 갤럭시Z플립3)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관련된 부분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제2, 3, 4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조경진 황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