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옥천군에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1. 10. 7.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11. 29.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4. 6. "원고가 2021. 10. 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정에서 정한 구제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22. 5. 11.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2.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1.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22.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85,000,00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8. 22.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86호로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는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한 후에 그 재심판정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재심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향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판정의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불복기간 도과로 확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 제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다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설령 구제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일단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른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