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소매점인 C청주내수점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C청주내수점에서 2014. 8. 9.부터 2020. 11. 8.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13,467,302원 중 2020. 12. 2.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467,3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1. 3. 4.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21고약432)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467,302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2020.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하는 월 급여 중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3,250,000원(= 무효인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다른 근로자들이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퇴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