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590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2,336,581원 및 그중 1,838,460원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 B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C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고, 또한 원고 C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 내역은 원고별로 별지1, 2, 3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❶ 원고 A에게 합계 59,782,270원(= 2009. 11. 1.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21,261,308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24,421,716원 +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3,108,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031,040원 + 퇴직금 4,459,413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500,193원) 및 그중 원금 28,829,321원에 대하여, ❷ 원고 B에게 합계 43,367,113원(= 2013.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25,074,739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14,864,914원 +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2,489,9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937,520원) 및 그중 원금 27,564,679원에 대하여, ❸ 원고 C에게 합계 21,092,612원(= 2013. 6. 1.부터 2017. 3. 13.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10,403,014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5,747,620원 +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2,489,9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883,983원 +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1,196,242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71,813원) 및 그중 원금 14,089,196원에 대하여 각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5. 2. 1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부분: 불인정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활동보조인에게 월 근로시간을 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이고,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이며, 원고들이 2018.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중 2015. 1.분 및 그 이전의 근로내역에 관한 부분과 연차수당 중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2015. 2. 10. 이전인 연차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2015. 2. 1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 및 연차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임금 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및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 중 2015. 2. 1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그 이후의 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

1)

원고 B, C의 급여(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부분: 불인정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B, C와 체결한 2014년의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의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기본시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는 문언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급자들의 이용 요청 및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사이의 연계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여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 등이 일정치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현황 및 근무태도 등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활동보조인 근로의 특수성, 피고와 같은 활동지원기관은 업무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의 소득이 없고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의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의 근로계약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동일하게 판단한 관련사건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2015. 2.분 및 그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 C의 연차수당 부분: 일부 인정

가)

원고 B, C가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사실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앞서 인정한 근로기간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기간별 연차개수 및 피고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들 주장의 계산방식(= 미사용 휴가일수 × 8시간 × 기간 종료시점의 기본시급)에 따른 연차수당은 아래 각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8. 3.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아래 각 표 ‘체불개월’란 기재 월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재직기간 중인 경우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 다음 날에,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기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원고 B에 대하여는 근로일 기간 종료 후의 11일부터 2018. 3. 10.까지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 대하여는 근로일 기간 종료 후의 11일부터 퇴직일 14일후까지는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Ⅰ'란 기재와 같다),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0.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Ⅱ’란 기재와 같다)을 산정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B 부분

(2)

원고 C 부분

연차 적용 체불 지연 지연

연차사용 가능기간 일수 시급 연차수당 개월 손해금Ⅰ 손해금Ⅱ 원리금

2015. 6. 1. ~ 2016. 5. 31. 15 6,750 810,000 21 32,178 154,454 996,632

2016. 6. 1. ~ 2017. 3. 13. 16 6,930 887,040 11 169,145 1,056,185

합계 1,697,040 323,599 2,052,817

다.

미지급 퇴직금, 퇴직연금부담금 부분

1)

원고 A의 퇴직금 부분: 불인정

가)

피고는,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원고 A이 2014. 2. 2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C의 퇴직연금부담금 부분: 일부 인정

가)

원고 C는 2013. 5. 31.부터 2017. 3. 13.까지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임금은 54,113,414원이고, 위 정상적 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1>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4,546,228원인데, 피고가 3,349,986원의 부담금만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그 차액인 1,196,242원(= 4,546,228원 – 3,349,986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2>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11조<3>에 따라 원고 C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2017. 3. 27.까지의 체불이자 152,502원, 그 다음날부터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219,311원, 합계 1,568,055원(= 1,196,242원 + 152,502원 + 219,311원) 및 그중 원금 1,196,2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3,349,986원의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가 별지 3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임금 중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810,000원, 2016. 6. 1.부터 2017. 3.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887,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및 연차수당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2018. 3. 10. 기준으로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810,000원 ○ 퇴직연금 부담금: 67,500원(= 810,000원 ÷ 12)

○

원고 C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2017. 3. 27.까지의 지연이자: 5,042원[= 67,500원 × 1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11조 제1호) × 9개월(해당 부담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2017. 3. 27.까지 산정한 체불개월 수) ÷ 12개월]<4>

○

2017. 3. 28.부터 원고 C가 지정한 기준일인 2018. 3. 10.까지의 지연이자: 123,750원[= 67,500원 ×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11조 제2호) × 11개월 ÷ 12개월]

○

합계: 196,292원(= 67,500원 + 5,042원 + 123,750원)

②

2016. 6. 1.부터 2017. 3. 13.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887,040원 ○ 퇴직연금 부담금: 73,920원(= 887,040원 ÷ 12)

○

2017. 3. 28.부터 원고 C가 지정한 기준일인 2018. 3. 10.까지의 지연이자: 13,552원(= 73,920원 × 20% × 11개월 ÷ 12개월)

○

합계: 87,472원(= 73,920원 + 13,552원)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퇴직연금 부담원리금 283,764원(= 196,292원 + 87,472원) 및 그중 원금 141,420원(= 67,500원 + 73,920원)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근로자퇴직급여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B에게 1,815,321원(= 연차수당 원금 1,697,040원 + 지연손해금 118,281원) 및 그중 원금 1,697,04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336,581원(= 연차수당 원리금 2,052,817원 + 퇴직연금 부담원리금 283,764원) 및 그중 원금 1,838,460원(= 연차수당 원금 1,697,040원 + 퇴직연금 부담금 141,420원)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 날인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C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