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1고단2715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15,2022
판결선고
2023. 6.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7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점조직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90,000,000원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고객님이 상환해야 할 F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채권심사팀 팀장이다. 원래는 100%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데, 제 권한으로 50%의 대출금만 우선적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1: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대출 상담원이다. 기존 J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1.5%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서류를 이임하였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7:10경 김천시 K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행한 지인 L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M 검사이다. 성매매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약식절차로 진행해 주겠다. 약식절차로 진행하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N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현금화하고, 대출 가능한 돈도 모두 현금화하여 지폐 일련번호를 등록해야만 현금화한 금액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2:2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단대오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6:2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7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276만 원을 편취하였다.<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요청을 한 피해자 B에게 E저축은행 대리라고 지칭하면서 대출 서류를 보내게 하고 대출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O저축은행 P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E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으로 계좌를 정지하고 월급의 80%를 압류할 수 있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E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항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부채완납 상환증명서를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3경 부산 사하구 Q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부채완납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합계 5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R건물 S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건설업 회사인 (유)T을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14.경부터 2017. 1. 17.경가지 형틀목공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2016. 12월 임금 317만 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6,578만 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피의자신문조서 삭가처리 캡쳐본
카카오톡대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A)
현금 800만 원 사진
종이봉투 및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의 입금 계좌 번호 확인)
내사보고서-압수품(중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사본 첨부)
『2022고단2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U, AA, V, X, W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D,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과 합의하였고,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2021. 8. 4.자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21. 8. 4. 김천에서 현금을 수거하려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 후 석방된 적이 있음에도 불과 며칠 후 2021. 8. 9. 및 8. 11.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구성요건을 최종적으로 실현하여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전체 범행계획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과 피해근로자수가 상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 처벌전력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동종 사기 범죄전력 없다.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피해임금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B,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별지
각주1) 검사는 2022. 5. 25. 이 부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