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374,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3. 9. 14.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33,346,359원(2023. 4.분 2,958,493원, 2023. 5.분 5,916,986원, 2023. 6.분 5,916,986원, 2023. 7.분 6,933,333원,2023. 8.분 6,933,333원, 2023. 9.분 4,687,228원)과 퇴직금 69,538,1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884,552원(=33,346,359원 + 69,538,193원)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 및 피고로부터 임의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374,552원(= 102,884,552원 - 10,000,000원 - 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의 기간 동안은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간은 임금 지급을 유예함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