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7171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었거나 현재 직원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2. 7. H노동조합(충북본부 진천지회 I분회)과의 협의 및 그 노조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금을 만 59세는 통상임금의 80%, 만 60세는 통상임금의 70%로 각 감액하는 성과연급제(이른바 임금피크제, 이하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고 한다.)'를 도입 · 시행하였고, 2017. 1. 1. 만 60세도 59세와 같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지급율을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삭감액은 원고 A이 53,904,490원, 원고 B이 57,244,580원, 원고 C이 28,070,800원, 원고 D이 43,068,260원, 원고 E이 45,444,820원, 원고 F이 42,630,240원이다.

라.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2023. 5. 24. 위 노동조합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시행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 삭감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제19조의2 제1항)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7. 1. 1.부터 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2. 7.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만 58세(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이던 정년을 만 60세(정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대신 만 59세, 60세의 임금을 일정비율씩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합의한 것이므로, 그 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임금 감액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나)

당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피고 역시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도입 · 시행한 것이다. 피고의 경우 신입사원 공채인원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8명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19명으로서, 같은 기간 피고의 사업량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순수한 신규채용 인원이 상당 비율 증가하였다.

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시행되면서 정년이 연장된 만 59~60세 직원들의 경우, 임금은 감액되었지만 직급과 직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여금 지급률, 복리후생비 등 역시 변함이 없었으며, 다른 J조합이나 K조합 등과 비교할 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짧고 임금감액률도 낮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도입한 후 종전에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던 '6개월간의 정년 대기 발령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과연급제 적용대상자들에게 퇴직 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그 도입 목적에 타당성이 있고, 적용대상자의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는 대신 정년 연장 및 정년 대기 발령제도의 현실화 등의 대상조치가 있었으며, 위 제도의 시행을 통해 생긴 재원이 그 도입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 실제 사용되는 등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