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809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6,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2.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 24,546,002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546,00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의 배우자 D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원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D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D이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때까지 원고는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배우자 D을 상대로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 주장의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와 D이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자동차의 사용이익은 매수인인 D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D에 대한 채권이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