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5
판결선고
2024. 3.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21. 10. 25. 입사하여 물류상하차기사로 재직하다가 2022. 6. 14.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명세와 같이 유급휴일수당 합계 1,055,232원과 2022. 2. 2.자 휴일근로수당 59,450원, 2022. 5. 8.자 휴일근로수당 59,450원, 2022. 6. 6.자 휴일근로수당 59,450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기간제 일용근로 계약서
일용 임금산정서
고용보험이력
사실확인서
주휴수당 지급 명세
수사협조의뢰(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재확인 및 보완)에 대한 회신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F이 2022. 1. 24.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주식회사 C에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위 기간 동안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유급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가 아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F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 내지 11호에 따른 법정공휴일인 2022. 2. 2.(설날 다음날) 18: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2022. 5. 8.(부처님오신날) 18: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2022. 6. 6.(현충일) 18: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각 근로일의 근로자 F에 대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F에게 각 휴일근로수당으로 각 59,540원{= 시급 9,160원 × [(8시간 × 0.5배) + (2시간 30분 ×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