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6. 25. B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손이 기계에 밀려들어가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좌측 제2, 5수지 근위지골 골절(분쇄, 관절 내), 좌측 손의 구획증후군, 좌측 손의 혈종'의 상해를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22. 1. 28. 피고 청주지사장에게 이 사건 재해로 요양을 마쳤으나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청주지사장은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좌측 제2, 5수지의 잡는 힘과 당기는 힘이 없어 물건을 제대로 당기거나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2. 5. 1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23. 1. 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구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좌측 제2, 5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힘을 주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 아니라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병원 정형외과 의사 D은 원고 좌측 제2수지의 중수지절 굴곡 75°(정상 90°), 근위지절 굴곡 70°(정상 100°), 원위지절 굴곡 50°(정상 70°), 좌측 제5수지의 중수지절 굴곡 60°(정상 90°), 근위지절 굴곡 45°(정상 100°), 신전 -5°(정상 0°), 원위지절 굴곡 45°(정상 70°)로 장해진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제12급에 관하여 제12호에서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좌측 제2, 5수지에 상해를 입었을 뿐 가운데 손가락이나 넷째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위 제12급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제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중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좌측 제2, 5수지 부위의 심한 동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진단은 찾아볼 수 없다(이 법원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출국하여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최지헌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