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성시 D에서 전기기계 부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6. 2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생산직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중 각 3,085,6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3,085,6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마친 2022. 9. 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8. 13.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임금 각 1,5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23. 9. 12. 원고들의 통역사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였으며, 원고들 급여에서 기숙사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는 각 1,583,400원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8. 13.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각 1,500,000원, 같은 해 9. 12. 'E' 명의 계좌로 합계 3,166,8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가 원고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E'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급여에서 위와 같이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2022. 8. 13. 원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및 기숙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급여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미지급 급여에서 2022. 8. 13.자 입금액 및 기숙사 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