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7. 18.부터 2022. 9. 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2. 8.분 임금 1,363,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22. 7. 18.부터 2022. 9. 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금속운반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원고의 2022. 8.분 미지급 임금액이 1,363,2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36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마친 2022. 9. 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8. 13.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9. 12. 원고의 통역사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임금 245,28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8. 13. 원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 2022. 9. 12. 수취인 ‘C’ 명의의 계좌로 245,28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C’가 원고의 임금을 대신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8. 13. 지급받은 1,500,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박성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