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6145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26,894원과 그 중 32,286,424원에 대하여는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0,47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4.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12,18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 부분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005. 12. 1. 소외 C이 D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판매 관리 및 경리 업무등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8. 7. 1. 위 D(개인사업체)을 승계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의 임금은 월 302,250원인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퇴사하였는데도 2020. 4.부터 2023. 7.까지 40개월분 임금 12,090,000(=302,250원×40개월), 2018. 6. 30.까지의 퇴직금 15,518,498원, 2023. 7. 31.까지의 확정 기여형(D/C형) 퇴직금(부담금) 4,677,9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540,470원을 체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설령 체불임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3년 이전의 체불임금 등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장과 같은 체불임금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법인 전환 이전에 원고의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퇴사한 2023. 7. 3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826,894원(=12,090,000원+15,518,498원+4,677,926원+540,470원)과 그 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32,286,424원(=12,090,000원+15,518,498원+4,677,92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부담금)의 지연이자540,47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5.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 청구 부분

가.

을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경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기아 스토닉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피고 명의로 렌트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차량을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되 렌트비 및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2019. 6. 3.부터 2023. 9. 22.까지 E 주식회사에 렌트비22,760,733원, 해지수수료 1,147,914원을 각 부담하고, 주유비 9,359,000원을 지출하고, 과속,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114,00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2019. 6. 17. 444,4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7. 18.부터 2021. 6. 21.까지 월440,22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렌트비, 해지수수료, 주유비, 과태료 등 합계 33,381,647원(=22,760,733원+1,147,914원+9,359,000원+114,000원)에서 원고가 송금한 10,569,460원(=444,400원+440,220원씩×23개월)을 뺀 22,812,187원(=33,381,647원-10,569,4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렌트회사와 체결한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바,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청구의 내용은, 본소인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고, ②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과도 별다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 ③ 청구대상이나 청구의 발생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도 전혀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이상, 본소청구와 아무런 견련성이 없으므로 반소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 청구와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생된 법률적 분쟁을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여 그 이행청구를 강제한다는 소송상의 목적이 동일한 점,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시로 주고받은 금전이 임금인지 비용인지에 관한 법적 성격을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와 견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2,812,1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판사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