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75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40%를 같은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1.부터 피고 회사의 하드웨어 및 장비 관리 직원으로 근로하였다.
원고는 2022. 5.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D는 2022. 7. 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 회사의 E 프로그램의 원격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절 상여금 명목의 100만 원과, 2021. 10. 1.부터 2022. 4. 30.까지의 급여 중 일부조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월 급여를 전임자인 F가 받았던 3,778,000원보다 높은 400만 원으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21. 10. 1.경부터 2022. 8. 31.까지 11개월간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급여 4,400만 원(= 400만 원 X 11개월)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그것이 아니어도 원고는 1일에 12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21년의 최저 임금인 시간당 8,720원, 2022년의 최저 임금인 시간당 9,160원을 적용한 2021. 10.1.부터 2022. 8. 30.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금 26,977,12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C은 원고를 고용한 고용주가 아니므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대 보험도 2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또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2021. 10. 1.부터 2022. 4. 30.까지에 불과하고, 2022. 5. 1.부터는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지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2021. 10. 1.경부터 2022. 4. 30.까지 7개월 간 총 1,400만 원(= 200만 원X 7개월)에 불과한데, 그 중 6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임금 잔액은 800만 원(= 1,400만 원 -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월 급여가 4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를 전임자인 F가 받았던 3,778,000원보다 높은 4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를 4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 임금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9,160원인 사실, 원고가 2021. 10. 1.부터 2022. 4. 30까지 1일 12시간 이상씩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2021. 10.에 2,755,520원, 2021. 11.에 3,069,440원, 2021. 12.에 3,522,880원, 2022. 1.에 3,550,560원, 2022. 2.에 2,967,840원, 2022. 3.에 3,700,640원, 2022. 4.에 3,187,68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액 합계 22,754,560원(= 2,755,520원 + 3,069,440원 + 3,522,880원 + 3,550,560원 + 2,967,840원 + 3,700,640원 + 3,187,680원)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미지급임금액 600만 원<1>을 공제한 나머지 16,754,560원(= 22,754,560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2. 5. 1.부터 2022. 8. 31.까지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므로 그 최저임금 9,892,800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외에는 원고가 2022. 5. 1.부
터 2022. 8. 31.까지도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제11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D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 회사 하드웨어및 장비를 관리하였을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2021. 10. 1.부터 2022. 4. 30.까지의 최저임금이 모두 월 200만 원을 넘는 이 사건에서는 약정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기하여 미지급 급여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법인인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인체인 주식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체와 공동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등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1명절 상여금 100만 원은 명절에 특별히 지급된 상여금이라 할 것이지, 최저임금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