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초정밀프라스틱사출성형제품 제조업, 전기계폐기의 반제품 및 완제품 조림 · 생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원고는 2023. 3. 9.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 회사 제2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제2공장의 관리책임자이다.
원고는 2023. 3. 14. 피고 회사 제2공장에서 3층 생산 작업 중 발생한 빈 박스를 위 공장 1층에 있는 박스 적재 장소까지 옮기라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피고 회사 제2공장에 설치된 적재하중 300kg의 로프식 산업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 이 사건 리프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동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화물용 엘리베이터<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2>라고 볼 수 없다)를 이용하여 지시 받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리프트에 실려 있던 박스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리프트 구석에 끼어 이 사건 리프트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추자 박스들을 빼내기 위해 이 사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리프트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종골의 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한 안전점검 및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인 피고 C은 지시한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3. 3. 9.부터 2023. 3. 14.까지 동일한 작업을 지시받아 수행하였고, 피고 C이 2023. 3. 9. 원고에게 박스 적재 요령과 함께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에 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② 원고도 이러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 이 사건 리프트가 아닌 계단으로 각 층을 이동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5일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①항과 같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개별적인 안전 교육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정하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 직원 F이 이 사건 리프트에 들어가려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프트에 들어가지 말고 피고 C이나 승강기 관리 업체에 연락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리프트안으로 들어간 점, ⑤ 이 사건 리프트 문에는 작업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화물용 승강기, 탑승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리프트에는 '사람의 탑승을 금지한다. 정격하중(250kg 또는 300kg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사용 안내문도 붙어 있었던 점, ⑥ 피고 회사는 G에게 매월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한 유지 · 보수 · 관리 용역을 맡겼던 점, ⑦ 이 사건 리프트는 0.5톤 미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구 동법 시행령(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2023. 1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1]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가 아니었던 점, ⑧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이 사건 리프트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각주1)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300킬로그램 이상의 엘리베이터
각주2)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