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8263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741,480원 및 그 중 12,039,551원에 대하여 2025. 3. 13.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43,852원 및 그 중 25,813,611원에 대하여 2025. 3. 13.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4. 7. 25.까지, 원고 B은 2020. 11. 28.부터 2024. 7. 25.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퇴직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 제세금과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18,302,606원인데, 원고 A은 그 외에 기타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1,312,120원 및 체불 퇴직금 12,997,40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합 32,612,131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퇴직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 제세금과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28,653,348원인데, 원고 B은 그 외에 기타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459,380원 및 체불 퇴직금 17,700,883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합 46,813,611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4. 9. 26.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2025. 3. 12.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 대지급금으로 원고 A이 10,572,580원, 원고 B이 1,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24. 10. 18. 청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고(2024회합50009호), 2025. 2. 12.에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같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 합계32,612,131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및 위 각 대지급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에다가, 잔존 원금에 대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같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 합계46,813,611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및 위 각 대지급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에다가, 잔존 원금에 대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서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 등 제세금과 보험료 등 공과금을 원천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위 제세공과금 채무를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실 수령할 임금, 즉 원고 A의 경우는 17,386,296원, 원고 B의 경우는 21,875,036원만이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리고 피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다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세공과금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 ·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본소), 85489(반소), 85496(병합), 85502(병합) 사건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이미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를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서 공제함이 마땅하지만, 사용자가 아직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은, 실제로 근로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지, 그 지급의무를 선언하는 판결에서 이를 공제하고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사용자가 제세공과금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 등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 20%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미지급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으나,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위 연 20%의 지연이자율 적용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③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날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법에 의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2025. 2. 12.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8. 9.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25. 2. 12.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그 다음날<1>부터는 상법<2>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의 급여액 전액(즉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4. 8. 9.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2025.2. 12.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겠다.

4.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계산

가.

원고 A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612,131원

2)

간이 대지급금(2024. 9. 26.): 1,000만 원

3)

간이 대지급금 변제충당<3> 이후 원금 잔액: 22,612,131원(= 32,612,131원 -1,000만 원)

4)

도산 대지급금(2025. 3. 12.): 10,572,580원

5)

도산 대지급금 변제충당 이후 원금 잔액: 12,039,551원(= 22,612,131원 -10,572,580원)

6)

2024. 8. 9.부터 간이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9. 26.까지 발생한 지연이자:875,613원(= 32,612,131원×49일/365일×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7)

2024. 9. 27.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2. 1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1,722,239원(= 22,612,131원×139일/365일×20%)

8)

2025. 2. 13.부터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3. 1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04,077원(= 22,612,131원×28일/365일×6%)

9)

변제충당 이후 총 원리금: 14,741,480원(= 12,039,551원 + 875,613원 +

1,722,239원 + 104,077원)

나.

원고 B

1)

체불임금 및 퇴지금 등 합계: 46,813,611원

2)

간이 대지급금(2024. 9. 26.): 1,000만 원

3)

간이 대지급금 변제충당 이후 원금 잔액: 36,813,611원(= 46,813,611원 - 1,000만 원)

4)

도산 대지급금(2025. 3. 12.): 11,000,000원

5)

도산 대지급금 변제충당 이후 원금 잔액: 25,813,611원(= 36,813,611원 -11,000,000원)

6)

2024. 8. 9.부터 간이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9. 26.까지 발생한 지연이자:1,256,913원(= 46,813,611원×49일/365일×20%)

7)

2024. 9. 27.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2. 1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2,803,885원(= 36,813,611원×139일/365일×20%)

8)

2025. 2. 13.부터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3. 1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69,443원(= 36,813,611원×28일/365일×6%)

9)

변제충당 이후 총 원리금: 30,043,852원(= 25,813,611원 + 1,256,913원 +2,803,885원 + 169,443원)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원금과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으로 합계 14,741,480원 및 그 중 원금인 12,039,55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원금과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으로 합계 30,043,852원 및 그 중 원금인 25,813,611원에 대하여, 각 도산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5. 3. 13.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각주1) '초일불산입'의 원칙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율의 적용이 배제된다 하겠다.

각주2) 피고 회사는 상인이므로, 그 고용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각주3) 지연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