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21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자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8월 임금 2,926,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954,424원, 연차수당 합계 8,038,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88,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 상세내역,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한 금품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금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가 되기 전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