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16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시 영등포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진천시 G에 있는 ‘F 도장공장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계양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F 도장공장 증축공사’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5. 09:00경 진천시 G에 있는 F 도장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기사 I에게 지게차 포크에 적재되어 있는 철근 자재를 지상에 하역하도록 하면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J으로 하여금 지게차의 철근 자재 하역 작업을 보조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철근 하역작업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J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철근 하역작업을 보조하게 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재해조사서(사고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