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3.2월 임금 3,551,690원, 3월 임금 3,551,690원, 4월 임금 3,551,690원, 5월 임금 3,551,690원 등 임금 합계 14,206,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