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2
판결선고
2024. 10.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E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2020. 10. 10.경부터 2021. 5.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00만 원(2021. 3월 임금 500만 원, 2021. 4월 임금 500만 원) 및 2022. 8.경부터 2022. 10.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000만 원(2022. 9월 임금 500만 원, 2022. 10월 임금 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사보고,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F은 분양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은 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 G은 법인통장을 관리하며 스스로 임금을 받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① 근로자 F이 매달 500만 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하고 분양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 G은 법인통장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던바 G이 임의로 법인통장에서 임금을 가져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두 달 치 월급을 밀린 것이 맞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근로자들이 의심되어 이를 부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막연한 범행의 부인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범행을 전면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미지급임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급여부도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과경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유지하도록 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