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구합4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28. 08:30경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C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가 철근을 결속하는 철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솟아있는 이음 철근을 피하여 주저앉은 이후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119 구급대로 충북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6. 2. 피고 청주지사장(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 1. 10. 원고가 담당한 작업내용으로 보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일부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바닥철근에 걸려 넘어져 발생한 과도한 놀람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하더라도 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7. 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평균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고, 근무시간의 급격한 변동,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가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되었으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게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4주 동안은 평균 1주에 52시간 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 평균 1주에 50시간 36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시간이 이 사건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근무시간산정표(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0분이고, 그 이전에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4시간이었으므로, 발병 전 1주 간의 총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평균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한다.

○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한랭이나 온도변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든지, 교대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 흡연, 잦은 음주, 비만, 노화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직전에 통상 부담하는 노동 강도보다 더 증가된 노동 강도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재결서에는 원고가 심의회에 출석하여 '결근한 철근공을 대체하여 재 조편성을 통해 2인 1조로 작업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7. 12.경부터 2023. 2.경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법원의 D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질병이 공사현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지난 15년 간의 업무가 이 사건 질병을 가속시키거나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최지헌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