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설시한 사정(제1심판결 이유 3의 나.항)에다가 제1심이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인 2015년 노사합의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률을 정했다가 2019년 노동조합과의 임금조정 합의를 통해 만 58세의 경우 5%, 만 59세의 경우 7%, 만 60세의 경우 10%로 감액률을 대폭 낮추었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덜한 기간인 정년퇴직 전 3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명예)퇴직한 후 산하 기관인 피고 공단으로 전직 내지 재취업한 사람들로서 특히 원고 A, B는 부서장으로 입사했고, 원고 D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부서장으로 있다가 6개월 후에 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 공단은 2009. 4. 30.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미 최대한의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고, 원고들의 공단 내 지위와 직무 내용으로 볼 때 임금피크제에 따른 업무경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연령 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대상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연령이나 직책 등을 이유로 임금만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고위 관리자 지위에서 피고 공단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임금피크제에 따르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내용 경감 등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조영범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