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R, S, T와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외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제소특약에 관한 판단
원고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은 부제소특약 서명 경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부가세환급 절차에서 부제소특약에 대한 설명이나 문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마치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낸 것이고, 원고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은 당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피고 회사를 진정한 상태로서 향후 피고 회사의 관계법령 위반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부제소합의에 서명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제소특약(을 제1호증)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부제소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감정인 V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부제소특약 서면의 1쪽 상단의 본문과 하단의 서명란(표)가 일시에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부제소특약 1쪽 상단 부분을 가리는 등의 방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2, 3쪽이 하나로 묶여 정렬된 상태에서 그 위에 서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감정 결과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제소특약 서면의 기재 내용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청구를 포기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로 되어 있어 문언상 그 의미가 명확하고, 서면의 부동문자를 작성하거나 편철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서면의 일부를 가리고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제소특약 서면이 작성될 당시 원고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피고 회사를 진정한 상태였다거나 그 진정의 결과에 따라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부제소특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부제소특약 서면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원고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 및 3인의 선정자들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고, 그 후 2012년 임금협정에서 6시간 30분으로, 이어 2014년 임금협정에서 3시간 30분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였고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1>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2025. 10. 15.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6근무일)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은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공란<2>이거나 0시간<3>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 기재만으로 곧바로 임금협정서 등의 기재와 준할 정도로 사실과 부합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3. 9. 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0년경 피고 회사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위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에 기재된 시간인 7시간 20분이라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4><5> 그렇다면 결국 제1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3.5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최초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회신자료를 참조할 때, 2014년에 정한 3.5시간이 기존의 근로시간보다 단축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노사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기존의 근로시간보다 단축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택시회사의 노사가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 당시의 기준운송수입금이나 사납금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에 3.5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최초의 합의라고 보이는 점, 그 이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6>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5시간 사이로 증감변동하며 정하였는데, 이는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 택시요금의 증가, 2015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AM 등 모바일 택시호출서비스가 보편화되어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기존의 배회식 또는 순항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으로 바뀌어 상당히 달라진 사정 등을 반영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모두 2015년 이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로서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한 2014년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7시간 20분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협약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A 및 3인의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정태식 조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