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고, 동종전과가 5회나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 M, N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