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2. 7.부터 2024. 12. 27.까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년의 원고의 급여가 도합 3,785만 원이고, 2023년의 원고의 급여가 도합 4,260만 원이라는 내용의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15호증의 1, 2)을 발급하였고, 원고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1. 31., 2023. 5. 31., 2023. 7. 31., 2023. 8. 31.,2023. 9. 27., 2023. 11. 30., 2023. 12. 29., 2024. 7. 31., 2024. 8. 30., 2024. 9. 30.에 각 340만 원씩을 지급하여, 도합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할 세전 급여가 월 355만 원이고, 세후 급여가 월 340만 원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2023. 2.부터 2023. 4.까지, 2023. 6., 2023. 10., 2024. 1.부터 2024. 6.까지, 2024. 10.부터 2024. 12.까지 도합 14개월간 월 340만원 씩의 급여, 즉 4,760만 원(= 340만 원X 1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의 세전 급여 월 355만 원을 적용한 원고의 재직기간 2.89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1,0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을 합한 5,787만 원(= 4,760만 원 + 1,02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예산집행권과 근로자 임면권을 보유하며 성과급을 받기로 한 사용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급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툰다.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피고 회사에 3,66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책임을 원고가 안고 있었던 경우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세전 월 급여가 355만 원(= 4,260만 원 / 12개월)이라는 피고 회사 작성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는 사실과, 원고의 세후 월 급여에 해당하는 340만 원씩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의 월 급여를 세후 355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마땅하고,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은 근로자로서의 성과급 체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석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우선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3. 1.분부터 2024. 12.분까지의 월 급여 중 미 지급한 14개월간 세후 월 급여 355만 원씩으로 계산한 합계 4,970만 원(= 355만 원 X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그보다 적은 금액인 4,7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미지급 급여 부분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인 2022. 2. 7.부터 2024. 12. 27.까지 2년 325일간의 퇴직금으로 10,260,958원[=355만 원 X (2 + 32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응 이유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책임지고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되, 그 결과 예산액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고의 경영성과급으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금으로 보전하기로 약정하여 4개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2024. 12. 12.에 원고가 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위 손해보전금을 전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상계로도 부족한 부분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대표자 C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모두 상계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나(대법원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상계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하도급액에서 피고 회사의 비용 등을 공제한 예산을 가지고 원고가 각 현장에서의 인건비와 공사비용 등을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그 결과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고의 경영성과급으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가 D 공사현장, E 공사현장, F 공사현장, G 공사현장의 공사를 현장소장으로서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결과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약 2억 원의 손해에 원고 자신의 급여를 충당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23. 2.분부터 같은 해 4.분까지의 원고의 급여 및 같은 해 6.분 원고의 급여를 손해 일부로 상계하였고, E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위해 340만 원의 원고 급여와 상계를 요청함에 따라 상계하였으며,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해 4,000만 원을 원고의 급여와 상계해 줄 것을 요청해서 2024. 1.부터 같은 해 6.분 급여와 상계하였고, G 공사현장의 손해와 원고의 급여를 상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24. 10.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원고 급여를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그럼에도 손해의 보전에 부족함이 있어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둘 즈음인 2024. 12. 12.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위 손해보전금을 전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상계로도 부족한 부분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대표자 C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C에게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제4호증의1)과 이를 공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4호증의 2)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 ⑤ 원고는 2024. 12. 27.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서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인 2025. 10. 20.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도 2025. 10.23.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전금으로 상계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상계합의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