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09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 및 필요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용역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청주시 E아파트 내 입주지원센터 현장에서 2024. 10. 31.부터 2025. 3. 31.까지 입주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였던 근로자 F의 2025. 3월 임금 2,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체불임금 총 합계 47,5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용역계약서 및 입금통장거래내역, 각 용역계약서, E아파트 현장 출근부, 2025.3.월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4,7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