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2.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 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