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가단5010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4,497원, 원고 B에게 16,054,4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각 2021. 1. 1.부터 2024. 12. 31.까지 피고가 경영하던 충북 음성군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서 식품제조 업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24. 10.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04,4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 B에 대한 2024. 11.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54,4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18,804,49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16,054,4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 항변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들이 위 사업장에 구조물과 집기류를 불법 방치하고 폐기하여 피고에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배상금으로 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합의서에서 약정한 임금액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했던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만이 원고들의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25. 5. 7.에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중 1,325만 원,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중 1,050만 원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미지급 임금들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3)

그런데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들을 2025. 6. 20.부터 2025. 8. 20.까지 사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되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을 위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미지급 임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다시 회복하였다 하겠으므로, 이를 내세우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그 결과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