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4. 2. 1.부터 2024. 2. 14.까지 14일간은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024. 2. 15.부터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회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은 2026. 3. 31.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간은 임금 지급을 유예함이 명백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6. 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하겠다.
2)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